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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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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수강신청
 
 

| 1강 |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 10강 | 화재안전1 | 
| 2강 | 학교생활안전1 | 11강 | 화재안전2 | 
| 3강 | 학교생활안전2 | 12강 | 재난태풍안전 | 
| 4강 | 학교급식안전 | 13강 | 재난지진안전 | 
| 5강 | 보행안전 | 14강 | 재난황사낙뢰안전 | 
| 6강 | 교통수단및 바퀴달린것의 이용안전 | 15강 | 응급처치1 | 
| 7강 | 학교폭력및 성폭력안전 | 16강 | 응급처치2 | 
| 8강 | 유괴및 사이버안전 | 17강 | 응급처치3 | 
| 9강 | 약물안전 |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