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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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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수강신청
 

| 1강 | 가족치료의발달 | 18강 | 이야기치료 | 
| 2강 | 한국가족치료의 발달 | 19강 | 가족생활주기 | 
| 3강 | 가족치료의 기본개념 | 20강 | 가족평가1 | 
| 4강 | 보웬1 | 21강 | 가족평가2 | 
| 5강 | 보웬2 | 22강 | 가족평가3 | 
| 6강 | 보웬3 | 23강 | 가족평가4 | 
| 7강 | 사티어1 | 24강 | 건강한가족 | 
| 8강 | 사티어2 | 25강 | 가족상담에 대한 이해 | 
| 9강 | 사티어3 | 26강 | 가족역동성의 이해 | 
| 10강 | 구조적 가족치료1 | 27강 | 가족상담의 절차와 기법 | 
| 11강 | 구조적 가족치료2 | 28강 | 가족갈등의 이해 | 
| 12강 | 구조적 가족치료3 | 29강 | 애착이론과 부모교육 | 
| 13강 | 전략적가족치료1 | 30강 | 가정폭력 가족상담 | 
| 14강 | 전략적가족치료2 | 31강 | 이혼가족상담 | 
| 15강 | 전략적가족치료3 | 32강 | 노인문제에 대한 가족상담 | 
| 16강 | 해결중심1 | 33강 | 청소년, 부모관계 가족상담 | 
| 17강 | 해결중심2 | 34강 | 가족치료의 윤리적 쟁점 |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