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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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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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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주거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
| 2강 | 주거서비스 상담의 이해 |
| 3강 | 주거서비스를 위한 동기부여 |
| 4강 | 주거 이탈군과 주거서비스 |
| 5강 | 주거복지의 발전과 개념 |
| 6강 | 주거복지의 시작 |
| 7강 | 아파트 갈등 이해의 시작 |
| 8강 | 갈등을 해소하는 주거서비스 |
| 9강 | 친절한 주거서비스 역량 향상 |
| 10강 | 주거서비스 상담의 사례관리 |
| 11강 | 아파트 갈등 다루기 |
| 12강 |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위한 마음관리 |
| 13강 | 더 좋은 주거서비스를 위한 업무예절 |
| 14강 | 주거서비스 업무에 몰입하기 |
| 15강 | 신뢰를 쌓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
| 16강 |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과 해결 |
| 17강 | 존중을 담은 센스 있는 말하기 |
| 18강 | 주거 종사자의 감정관리 |
| 19강 | 입주민의 생각을 설득하기 |
| 20강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