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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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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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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주거서비스의 개념과 체계 |
| 2강 | 주거서비스 상담의 감정 다루기 기술 |
| 3강 | 주거서비스 상담 역량 향상 |
| 4강 | 주거서비스 친절 역량 향상 |
| 5강 | 주거서비스를 위한 대화 기술 |
| 6강 | 주거서비스 문제해결역량 |
| 7강 | 갈등을 대하는 생각의 전환 |
| 8강 | 한국의 주거민 피해사기기 |
| 9강 | 공동체를 위한 의사소통능력 |
| 10강 | 갈등을 줄이는 화법 |
| 11강 | 입주민 행동유형 이해 |
| 12강 | 입주민의 마음에 공감하기 |
| 13강 | 입주민의 말을 경청하기 |
| 14강 | 입주민의 분노 대하기 |
| 15강 | 아파트 공동체와 주거관리 |
| 16강 | 공동체를 위한 협상 기술 |
| 17강 | 국내 주거서비스 사례 |
| 18강 | 주거서비스 기획을 위한 세대 차이 이해 |
| 19강 | 행동유형에 맞추는 주거서비스지원 |
| 20강 | 주거서비스 업무 실천하기 |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