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닌교육센터

  • 교육과정
  • 주거복지상담사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담당교수 : 박성훈 교수님
  • 강의형태

    이론중심 사례안내
  • 수업방식

    온라인 강의
  • 강의시간

    5주
  • 수강료

    400,000원

    0원
  • 검정료

    0원
  • 발급비

    80,000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과정
  • 자격명 : 주거복지상담사 1급
  • 본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 되었으며,

    교육원의 자격 관리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거복지상담사란
  • 주거복지상담사 과정은 주거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입주민의 심리와 행동유형을 고려한 상담 및 의사소통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주거서비스의 개괄과 체계부터 시작해 갈등 다루기, 공감과 경청, 분쟁의 원인, 갈등 완화와 합의 등 실무 중심의 상담 기술을 익히며, 아파트 공동체와 주거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거서비스 실제 분석과 세대 차이 이해를 통해 현장 적력을 강화하고, 실제 주거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된 실천 중심 커리큘럼입니다
  • 수강대상
  • - 주거복지 및 주거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아파트·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 및 관련 종사 희망자 - 입주민 응대,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정인 분 - 사회복지, 주거복지, 지역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상담·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현장 실무자 - 주거권리 및 공동체 관련 업무 역량을 넓히고 싶은 분 - 주거서비스 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
  • 활동유형
  • -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거서비스 지원 업무 -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 상담 지원 -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현장 상담 업무 - 사회복지관 주거복지 상담 및 권리 보호 업무 - 공동주택 입주 상담 및 입주민 소통 지원 역할 - 주거복지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거복지 관련 민간 및 커뮤니티 운영 기관 활동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1강 주거서비스의 개념과 체계
2강 주거서비스 상담의 감정 다루기 기술
3강 주거서비스 상담 역량 향상
4강 주거서비스 친절 역량 향상
5강 주거서비스를 위한 대화 기술
6강 주거서비스 문제해결역량
7강 갈등을 대하는 생각의 전환
8강 한국의 주거민 피해사기기
9강 공동체를 위한 의사소통능력
10강 갈등을 줄이는 화법
11강 입주민 행동유형 이해
12강 입주민의 마음에 공감하기
13강 입주민의 말을 경청하기
14강 입주민의 분노 대하기
15강 아파트 공동체와 주거관리
16강 공동체를 위한 협상 기술
17강 국내 주거서비스 사례
18강 주거서비스 기획을 위한 세대 차이 이해
19강 행동유형에 맞추는 주거서비스지원
20강 주거서비스 업무 실천하기
  • 자격증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은 택배로 발송됩니다.

    자격증 배송은 입금일 기준으로 제작 후 발송까지 15일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송 이후 도착까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발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성적표는 [학습강의실 첫 페이지] - [하단 완료된 강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및 비용납부
  • 자격증 신청은 홈페이지 내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 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온라인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15일 이내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신청이 불가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상기 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자격증 발급 진행 상황 확인은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환불규정
  • 1.수강료

    강의계획서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2.검정료

    응시 전 100% 환불

    응시 후 환불금액 없음

  • 3.발급비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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