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격증신청/조회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1강 | 탐정사 개론과 정의 |
| 2강 | 탐정사의 주요업무 개관 |
| 3강 | 일반 민사사건 조사1 |
| 4강 | 일반 민사사건 조사2 |
| 5강 | 기업 조사1 |
| 6강 | 기업 조사2 |
| 7강 | 보험사기 조사 |
| 8강 | 지적재산권 보호 |
| 9강 | 실종자/가출인 소재파악 |
| 10강 | 불륜/상간자 소송 관련 증거수집 |
| 11강 | 채무불이행 관련 재산조사 |
| 12강 | 미아 찾기 |
| 13강 | 교통사고/의료사고 조사 |
| 14강 | 명예훼손/사이버범죄 조사 |
| 15강 | 산업스파이 조사 |
| 16강 | 기업내부 비리조사 |
| 17강 | 시장조사/경쟁사 정보조사 |
| 18강 | 문서감정/필적감정/지문감정 |
| 19강 | 도청/감청 탐지 |
| 20강 | 한국의 탐정제도와 미래전망 |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